
영진위는 지난 1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자로 시민영상문화기구를,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자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를 선정했다. 그러나 공모 과정에서 특정단체 밀어주기, 심사위원 공정성 등 각종 의혹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우리는 독립영화의 역사와 퍼블릭액세스의 성과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소송이 영진위가 본연의 임무를 깨닫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이 심사위원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을 몰아줬다”며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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