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침묵, 요미우리와 입 맞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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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PBC ‘열린세상, 오늘’

▲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변호사)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혹시 (이 대통령 발언이) 사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2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요미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청와대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며 “양측이 입을 맞추고 행동을 통일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한 시민소송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명 부대변인은 “요미우리는 국민은 소송자격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못 내놓겠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소송을 내면 진위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사소한 것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부가 이런 중대한 사안에 침묵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당시 청와대가 항의하자 요미우리 신문은 인터넷판 기사를 내렸지만 이 기사는 요미우리 신문 1면 톱기사로 실렸고, 정정보도도 없었다”면서 “청와대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마치 인터넷판 기사가 전부였던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나서 정정보도, 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대사 소환까지 했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나중에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실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정말 그런 발언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재명 부대변인 인터뷰 전문
-현재 요미우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재판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그게 다 사실이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런 양식 없는 오보 혹은 허위보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청와대에 저희가 사실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와대의 답변은 여전히 지금까지의 태도처럼 '사실이 아니다' 이런 단순한 답변만 하고 있고 그게 예를 들면, 왜 사실이 아닌지 ,왜 그런 발언, 보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요미우리를 상대로 정정해라, 원상복구 조치로,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와대가 당연히 나서야 하고 또 대한민국이 소송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본 요미우리신문 입장에 국민은 소송할 자격이 없다, 피해자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혹은 대한민국이 소송을 하면 우리가 증거를 내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지만, 자격 없는 국민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답변도 증거도 제출할 수 없다, 정확한 증거를… 어차피 자격 없는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패소할 수밖에 없어서 내용을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면 답변 했다는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입니까?

▶주장만 하고 증거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다,

▶증거는 낼 필요를 못 느낀다.

-대통령의 그 당시 발언 내용이 독도 주권에 관해서 일본 교과서 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다 기달려달라’고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보면 별 거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국제법상으로 이걸 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 보도가 그대로 방치되게 되면 어쨌든 유력한 한 국가의 언론의 보도이고, 또 그에 대한 직접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국가가 공식적으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국제법적으로 일국의 대통령, 또는 한 국가가 그 영토를 포기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 현재 소송이 절차적으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요?

▶지금 현재는 일본 요미우리의 태도가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중이고, 저희는 증거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거는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니까 저희는 일본에게 패소시켜라 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소송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악의 경우 자격이 없어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런 요청을 해놨습니다. 비록 국민들이 자격이 없어서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먼저 판단을 하고 패소시켜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본 신문이 관계된 정식의 재판이기 때문에 비록 패소하더라도 판결문 내용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만 해주면 최소한 요미우리 보도가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일본 측의 유리한 증거가 되는 그런 일은 막을 수 있죠.

-재판부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는 있습니까?

▶재판부 입장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왜 이게 국가나 대통령이 재판을 안 하고 국민들이 해서 왜 자격문제가 발생하느냐, 실제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직접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고심스러워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결심하고 선고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번 3월 17일 재판에서 저희로서는 법리적 논쟁 외에 달리 저희로서는 증명은 그쪽이 할 일이고 저희로서는 사실이 아니다, 증거가 없는 허위보도라고 저희는 주장하기 때문에 재판을 종결할 생각입니다. 종결 하고 다만 재판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명확한 표시라도 해달라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피해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판 진행결과를 죽 지켜보시면서 어떤 점들이 좀 이상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정부가 광우병 보도 같은 것 가지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온갖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광우병 보도보다, 대한민국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느냐, 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사실이냐고 하는 이 정말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실상 영토 포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면 이거 당연히 엄중한 조치를 해야 마땅한데 그거 사실 아니라고 본인들끼리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 태도는 너무 당당하고 청와대의 태도는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거 혹시 사실이면 어떻게 하나, 사실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발언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럴 까봐 걱정이다…?

▶그런 걱정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태도가 국민은 소송자격이 없다, 그래서 증거 못 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청와대는, 청와대가 소송하면 그것에 진실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언론이고 시민단체고 시민들이고 고소고발을 아주 전매특허처럼 남발하는 정부가 굳이 이런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 사실상 침묵이죠. 아니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걱정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요미우리가 당시 두 정상간의 녹음이나 녹취 자료를 갖고 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요미우리 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못 내겠다.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가 소송하라고 ,아니라고 말하고, 요미우리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아무 증거를 안 내고, 이 두 양 당사자가 이거 혹시 입을 맞추고 행동 통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나서서 이거 사실이 아니니까 정정해라, 또는 배상하라고 요구하든지 아니면 이거 영토에 대한 심각한 사안이니까 강력하게 대사소환까지도 했어야 할 상황인데 그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에 아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실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정말 만약에 한일 정상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다 녹음되어 있고 비망록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이게 만약에 정말 그런 발언을 했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묵인, 일국의 정상이, 대통령이 묵인한 상태가 되고 일본은 그거 숨기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불쑥 들이밀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기다려달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 아니냐, 대통령도 인정 하는데, 왜 자꾸 독도에 대해서 그런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사실을 꼭 세상에 더 내자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숨긴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측이 입을 맞출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선으로 끝내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희 뉘앙스로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인터넷 판은 기사를 내렸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항의하는 태도를 취하니까…

-본지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안 했죠?

▶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정 보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알려지기로는 인터넷 보도만 있었고 그 기사를 내렸다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1면 톱기사였습니다.

-본지에는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본지에는 그대로 있고, 또 한가지는 아사히 신문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일본에서는 광범위하게 이것을 사실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을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은 인터넷에 내린 것을 가지고 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정도로 끝내자…?

▶그 정도로 끝내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요미우리가 인터넷 기사를 내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면. 그러면서도 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사실보도다, 우린 허위보도 하지 않는다…

-일종의 양자간의 절충이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마치 인터넷판 기사가 전부였던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달라 이것을 지금은 따지지 말고 나중에 좀 따져보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되나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교과서에 싣겠다,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선포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펄쩍 뛰어야 정상인데 그 문헌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지금은 논의할 수 없다 나중에 논의하자 그거 자체도 문제인데, 이 문헌 그대로 그냥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나중에 해라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뉘앙스가 강하다고 본다…

▶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상이 묵인했다 , 맞다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용인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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