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독도’ 발언 논란, 3월 국회 쟁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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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靑, ‘오보’라고 주장하고 침묵할 사안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다시 한 번 정치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시 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독도)’ 표기와 관련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던 <요미우리>가 최근 당시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지난 10일 <국민일보> 보도로 알려진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오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 “<아사히신문> 역시 취지가 동일한 보도를 했다.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은 <요미우리>의 보도가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일보 3월 10일 2면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오보임이 확인된 사안으로 재론할 가치가 없다. <요미우리>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자신들의 보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힌 이후 더 이상의 언급을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오보로 확인됐다며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정리해 버리면 그만일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청와대의 침묵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당시 <요미우리>가 해당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손배소 등 적극적인 대응 하라고 주문, 진위를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오보가 문제되면 해당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며 징계 등 후속조처까지 약속하는 게 일본 언론계의 관행”이라며 “<요미우리>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 보도를 오보라고도 인정한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정부 방침이 국경을 넘은 모양이다. 정작 해당 신문은 오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오보로 확인됐다고 정리하면 끝날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한 국가의 정상이 역사와 영토주권, 국민들의 저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잘못 보도한 것이라면, 응당 사실을 밝히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 주장대로 <요미우리> 보도가 오보라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도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MBC <PD수첩>에는 민·형사 소송을 하면서 <요미우리>에는 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소송·고소를 남발하는 정권이 ‘독도’ 발언에만 법적 대응을 못하는 게 아무래도 석연찮다”며 “대통령의 독도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법적조치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방위의 한 관계자는 “영토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발언의 문제인 만큼 내주 본회의 개최 이후 가동되는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방송·언론이 이상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역시 지적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시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의 근거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었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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