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새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공식 출범식을 가진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본부장 엄경철)는 16일 성명을 발표해 “보도본부 내 일부 간부가 KBS 본부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측은 즉각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KBS 본부 주장에 따르면, 보도본부 내 모 국장은 KBS본부 조합원을 상대로 개인면담을 진행해 “더 이상 회사가 새 노조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새 노조를 탈퇴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간부는 “새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조합원에게는 “해당 부서의 KBS 본부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본부는 “지금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KBS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 본부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부당노동행위의 최종책임자는 김인규 사장이 된다”면서 “탈퇴공작의 실행자뿐만 아니라 최종 지시자 김인규 사장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BS 본부 주장에 대해 사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강선규 KBS 홍보팀장에 따르면, KBS 본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보도본부 모 국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업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내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지역으로 어떻게 보내겠느냐”고 해명했다.
김인규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선규 팀장은 “새 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장이) 관계팀장의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새 노조 조합원의 명단을 제출하라거나 강경 대응하라거나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