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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69명 무기계약직 전환 … 사측, 해고소송 1심 수용키로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지부장 홍미라)는 사측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지난 16일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KBS는 계약직지부 조합원 가운데 54명을 합의와 동시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오는 6월까지 조합원 15명을 추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KBS는 또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40여명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해고 소송 1차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69명의 조합원 가운데 40명은 계약해지자, 29명은 자회사 전적 대상자이다.

앞서 KBS는 지난 1월 계약이 해지된 연봉계약직 가운데 2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조합원으로, 이 인원은 이번 합의와 함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한 54명에 포함됐다.

KBS는 “지난해 비정규직법 시행과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봉계약직 직원 일부를 계약해지했지만, 공적책임 이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KBS계약직지부는 24일 오후 3시 전국언론노조 등 연대 단체와 조합원들을 초대해 여의도 KBS 신관 라디오 공개홀에서 ‘교섭 보고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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