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1| 대선을 앞두고 선거시기 만병통치 약으로 사용되어온 언보논리는 여지없이 안기부 기능 강화로 드러났고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내 명예퇴직을 통한 감원 유행이 정리해고제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보장받게 되자 파업은 순식간에 사업장을 뛰어넘어 정치파업으로 치달았다. 생존권에 대한 요구와 불만은 포기상태가 아니라 잠시 유보된 상태였으며 이를 틈탄 정부여당의 도발적 날치기 통과가 정치적 저항으로 몰아 간 것이다. "노동력 유연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정리해고제는 개악된 노동법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리 식의 기준에 의해 사용자가 노동자를 "정리"할 수도 있도록 했다.
|contsmark2| 1개월 이내 특정주에 평균 56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한 변형근로제는 임금보전의 성격이 강했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없애 업종의 특성상 연장 근무나 철야가 다반사인 방송 언론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노동부 분석에 의하면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삭감 효과는 월정액 근로자의 경우 최고 20%에 달한다고 한다. pd, 기자 등 외근직도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산정키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 도입으로 하루에 얼마를 일했건 기준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실질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 도입으로 퇴직금 누진제는 의미를 상실했다. 또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 지금같이 널뛰는 물가상승하에서라면 월급쟁이는 당장 파산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만든 노조도 무력화 된다. 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이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복수노조를 전면유예하고 제3자 개입금지를 사실상 존속시켰으며, 교수 공무원의 단결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금지","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조항도 파업 등 노조 단체 행동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금지 조치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회사 눈치보기에 급급해 방송 언론의 공정보도는 물건너 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7일 방송4사 노조의 총파업으로 전국 210개 사업장 24만여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게 왰으며 8일 사무노련이 가세하고 신문사 노조도 10일까지 투표를 마칠 예정이어서 노동악법 철회 총파업은 전국, 전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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