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중계권 합의깬 SBS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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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중계권 합의깬 SBS에 법적대응”
12일 기자회견 …"사장단 합의 어기고 비밀리에 단독중계 추진"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4.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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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거듭해온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방송사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KBS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방송사 사장단 합의를 깨고 단독 계약을 체결한 SBS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대현 부사장은 “SBS는 추상적이고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며 중계권 협상을 지연시켰다”며 “사장단 합의를 깨고 몰래 단독 계약을 체결한 SBS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은 “협상과정에서 SBS는 계속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의 가치 상승, 공동중계에 따른 SBS의 불이익, 각종 비방으로 인한 SBS의 손실 등 정확한 가치 산출이 어려운 부분을 추가 요구했다”며 “공동중계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KBS는 12일 오전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SBS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KBS
KBS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포츠 중계권’ 공동 확보하기로한 2006년 5월 30일 방송사 사장단 합의문과 이에 앞서 SBS가 같은해 5월 8일 IB스포츠와 단독으로 중계권을 추진키로 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KBS는 특히 3사 사장단 합의문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안 KBS 법무팀장은 SBS에 대한 소송 배경에 대해 “이전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2006년 사장단이 중계권 공동 확보를 위해 서명한 시점부터 법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법적 대응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된 계기는, 올 1월 SBS와 IB스포츠의 분쟁 과정에서 양측의 비밀 합의가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KBS, MBC의 손발을 묶어놓고 SBS가 중계권을 단독구매한 것은 입찰방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SBS의 “KBS도 여러 차례 공동중계 합의를 파기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박영문 스포츠국장은 “AFC 패키지 등 4가지 사례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올림픽 중계와 비교했을 때 이전 사례는 콘텐츠 가치와 경기수, 방송권료 등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보도국에 중계권TF(Tast Force)팀을 구성해 SBS 윤세영 회장의 재산 등을 조사했다는 얘기가 있다.
“(조대현 부사장) TF는 중계권 관련해서 취재가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을 연구하는 팀이다. 앞으로 중계권 문제를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보완·연구할 것이다. (이준안 법무팀장) TF에 취재팀 일부가 들어가 있다. 모든 취재의 시초가 다양한 제보에 의한 것이다. TFT가 판단해 다각도로 취재하는 측면도 있다. (배재성 스포츠제작팀장) 모든 취재는 국민 알권리 충족에 맞춰져 있다. SBS 문제도 예외는 없다. 충분히 인지되고 제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취재할 것이다.”

- 언제까지 합의가 돼야, 현지 공동중계가 가능한가. 데드라인이 있나.
“ (박영문 스포츠국장) 경기장 해설자석 확보와 ID카드 발급 절차가 지난 2월말로 끝났다. 그러나 SBS가 ID카드를 140장 신청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SBS가 전향적으로 합동방송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지금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 SBS 주장은 당시 KBS, MBC도 단독중계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어쩔 수 없이 움직인 것이라는데.
“(배재성) 2006년 방송 3사의 ‘코리아풀’과 IB스포츠 외에는 중계권 협상 추진은 없었다. KBS가 단독 중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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