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월드컵중계권 “SBS 민형사상 고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기자회견…“ID카드라도 빨리 지급해 달라” 호소

남아공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MBC는 13일 SBS의 방송권 취득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제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MBC 변호인단은 방송 3사 사장단 합의서와 관련, “효력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혀, 앞으로 중계권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MBC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가 소송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3사 협상 권고 이후에도 SBS가 협상 과정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 자리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민사소송에 대해 “SBS의 방해로 입찰 권리조차 빼앗긴 MBC는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SBS는 당시 MBC나 KBS도 단독 입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BC는 전혀 그런 적이 없으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MBC가 13일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SBS를 민형사상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PD저널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SBS가 방송 3사의 공동 협상에 참여해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공동 중계하기로 한 사장단 합의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코리아 풀이 합의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해 방송권을 따냈다”며 “이는 명백하게 MBC를 속인 것이고, MBC의 입찰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SBS가 방송권 가격 분담을 위한 협상에서 제시한 ‘공헌도 대가를 포함한 원가법’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수익환원법’ ‘기회비용상실 포함 원가법’ 등에 대해 “회계학 교과서에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원가계산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SBS가 공동중계에 따른 SBS의 불이익을 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계산법일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반해 방송권을 따내 놓고 이제 와서 SBS 불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허연회 MBC 스포츠제작단장은 “SBS는 한 번도 MBC에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협상을 재촉하기 위해서 공문을 몇 차례 보냈더니, 공문 보내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SBS가 추상적인 요구를 할 게 아니라 3사 합의정신으로 돌아가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아공 월드컵 ‘공동중계’와 관련해서도 허 단장은 “최악의 조건이 오더라도 중계는 하겠다. 하지만 SBS가 지난 밴쿠버 올림픽처럼 렌터카, 출장, 숙박 모두 다 예약해놓고, 떠나는 날 인심 쓰듯 ID카드 3장 던져주면 곤란하다”며 “SBS는 취재단 ID 카드라도 지금 빨리 최대한 배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6년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당시 위약금 논의도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단장은 “합의를 파기할 경우 100억 원의 위약금을 무는 것을 MBC가 제안했으나, 각 사 사장들이 사인을 하는데 이걸 누가 위반하겠냐”며 회의석상에서 철회했다는 점을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