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권 ‘이전투구’, 방통위 ‘방관’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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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방통위원장, 갑자기 SBS두둔…전문가들 “공동중계가 SBS에 이익”

SBS가 확보하고 있는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에 따르면 KBS에 이어 MBC도 S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MBC도 SBS에 민·형사 소송 방침> 기사에 따르면 MBC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가 방송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코리아풀(방송3사 공동 중계단)을 위배하는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허연회 MBC 스포츠제작단장은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 3사 자율 협상 권고 이후 MBC는 방송권료 인상분,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제안했지만 SBS는 부당한 요구를 반복했다”며 소송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점에 대해선 “광고 판매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SBS와의 협상 시한이 이달 말”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KBS는 MBC에 앞서 지난 12일 SBS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경향신문> 4월 14일 28면

방통위 중계권 진흙탕 싸움 방관…왜?

이처럼 지상파 3사가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경향신문>은 28면 <‘월드컵중계권 분쟁’ 팔짱 낀 방통위 속셈있나> 기사에서 “국민들의 볼권리를 담보로 한 방송사의 중계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17일 ‘공동중계 문제는 지상파 3사간 자율협사을 풀라’는 권고적 입장을 밝힌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연구반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경향은 “방통위는 SBS 단독중계의 유일한 장애물로 지적됐던 ‘보편적 시청권 90%룰’에 대해서도 SBS 네트워크만 국한하면 86.4%지만 케이블과 IPTV 등 유료방송을 포함한 시청가구는 92.1%를 확보했다며 ‘면죄부’를 부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최시중 위원장의 태도 변화도 논란거리”라며 “최 위원장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만 해도 적극 중재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달 18일 제주도 세미나에선 ‘(올림픽때) 중계방송을 못봤다는 국민 불만은 거의 없다. 애국심으로 간여할 바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SBS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의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놓고 방송계에선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2022년 월드컵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돈벌이’ 구도에 유리한 단독중계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지방선거를 앞두고 SBS를 확실한 우호세력으로 묶어두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 말을 인용, “방통위가 유료방송까지 포함해 SBS의 보편적 시청권 도달률을 편법 인정하면서 단독중계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방송이 공익성을 포기하고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파와 국민적 이벤트는 ‘공공재’ 관점 필요”

그렇다면 월드컵 단독중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한겨레> 17면 <중계권료 폭등…광고방송·부실중계 우려> 기사에 따르면 방송사 간 중계권 과열과 고액 중계권료를 만회하기 위한 광고·제작비 쥐어짜기로 시청자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겨레>는 1994년 SBS가 6만 달러에 사들인 여자프로골프(LPGA) 중계권이 2009년 225만 달러로 올랐는데 여기에 골프전문채널 <제이골프>가 ‘베팅’하면서 1년새 2배 이상(중계권료 540만 달러+대회지원비 170만 달러) 뛰고, OBS의 전신인 iTV가 98년 100만 달러에 사들인 미 메이저리그 1년 중계권료로 2001년 MBC가 뛰어들며 8배로 올랐음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거액을 투자한 방송사는 ‘본전’을 위해서라도 시청자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광고 단가가 높은 경기 위주의 중복편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SBS는 밴쿠버 올림픽 당시 김연아 경기 하이라이트를 반복 편성하며 15초당 광고료를 7000만원 올려 받았다.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전파와 국민적 이벤트는 ‘공공재’라는 게 사회적 합의라고 규정한다. 보편적 시청권 개념의 의미도 이와 같다.

<한겨레>는 “지상파 3사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올림픽과 월드컵에 적용되는 가시청가구 90% 이상을 맞추고는 있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전국 공영방송과 서울지역 상업방송을 동일한 지위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며 공영방송 중심의 공동 순차중계를 강조했다.

이어 “KBS에 대해서도 ‘협박성 압박’만 하지 말고 시청권 충족과 공동 순차중계를 위한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지적이 높다”며 이영주 미디어정치사회연구소 수석 연구원의 말을 인용, “국가적 이벤트로 분류되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순차중계를 권고 수준을 넘어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4월 14일 17면
“공동중계가 SBS에 더 이익”

<한겨레>는 17면 기사에서 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의 중계권료로 6500만 달러(약 760억원)를 지출한 SBS에 있어선 공동중계가 더 수익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중계권료와 제작비(약 70억원)을 합하면 월드컵 중계에 따른 순비용만 83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흑자가 나려면 최소 광고판매액이 830억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증권가에선 이번 월드컵 광고시장 규모를 1200억~1500억원으로 보는데, SBS가 단독중계로 가져가는 비율은 75% 정도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광고대행수수료(수익의 14%)와 방송발전기금(4.75%)를 감안하면 월드컵 광고시장 규모가 1400억원 이상이어야 SBS가 흑자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실제로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지상파 3사는 전체 광고량 803억원 가운데 80.3%(645억원)를 판매했는데, 당시 MBC는 수십억원의 흑자, SBS는 소폭 흑자, KBS는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겨레>는 “방송계와 전문가들은 단독중계보다는 공동중계를 할 때 SBS의 수익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승호 신영증권 기업분석팀장의 말을 인용, “공동중계 때 예상이익은 300억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MBC 부장급도 김재철 사장에 반대

<한국일보> 8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작된 MBC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MBC 부장급 사원들이 13일 김재철 사장에게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984년에 입사한 MBC 부장급 간부들이 이날 ‘현 사태를 우려하는 84사번 사원들’이라는 글을 발표, 황 부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고소하라고 김 사장에게 요구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보도본부장 보직을 사퇴하고 특임이사로 임명됐던 분을 더 책임있는 자리인 부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김 사장이 김우룡 전 이사장을 고소하고 MBC장악 논란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본인의 명예와 지도력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靑수석, 명진스님 고소

<동아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13일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수석은 “명진 스님이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의 기자회견을 이 수석이 막으려 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진 스님이 불교계 내부의 일에 나를 끌어 들인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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