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중계권 협상 안 되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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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4일 방송 3사에 중계권 갈등 입장표명 요청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PD저널
월드컵·올림픽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 3사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자율적인 갈등 해결이 안 되면) 시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방송사 간 중계권 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월드컵 중계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중재를 위해) 노력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지난 3월 18일 공동중계를 위한 3사의 협상을 권고했지만 금주 초 KBS에 이어 MBC까지 (SBS의 단독 중계권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KBS·MBC의) 법적조치에 대한 SBS의 공식 견해 표명은 없는 상태”라며 “어제(14일) 각 사에 공식 견해 제출을 요청했다. 금명간 (입장이) 도착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종합적인 지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가 KBS·MBC·SBS에 자율 협상의 시한을 정한 뒤 끝까지 (협상이) 안 될 때는 중재를 하는 건 어떤가. 방통위 내 중계권 중재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시한이 지나도 각 사들이 협상을 못할 땐 준강제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강제 혹은 준강제라는 표현에 동의하긴 어렵다”며 “3사의 입장을 보고 공식 논의를 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소속 송훈석 의원이 “월드컵 공동중계에 대한 방송 3사의 자율협상 의지가 부족할 경우, 타율적으로도 협상이 안 되는 최악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그럴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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