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월드컵 중계권 협상, 30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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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월드컵 중계권 협상, 30일까지 완료”
방통위, 지상파 3사에 시정명령…어길 시 최대 35억 과징금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0.04.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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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일 만큼 교착상태에 빠진 지상파 방송 3사의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23일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SBS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SBS와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서로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이달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놓고 이달 30일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을 추진한 뒤, 그 결과를 내달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토록 했다.

“협상 불발 시 SBS 단독중계…지상파 3사 과징금 최대 35억원”

방통위는 우선 지상파 방송 3사 모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는 지난 2006년 6월 SBS가 2010~2016년 사이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이후,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2006년 11월~2007년 3월까지는 관련 협상에 성실히 임했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2007년 3월~2010년 3월초)까지는 지상파 3사 모두 구체적 대안 없이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등 실질적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이다.

방통위는 특히 지난 3월 17일 자율협상 권고 이후에도 지상파 3사 모두 구체적인 판매·구매 희망가격 제시 등은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히면서 “성실한 협상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지상파 3사가 이달 30일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내달 3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지상파 3사가 이번에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방통위는 최대 월드컵 중계권 계약금 6500만 달러의 5%(약 35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상 불발 시 SBS가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지난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단독 중계에 나서게 된다.

방통위는 2012~2016년 하계·동계 올림픽 3개 대회와 2014년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선 지상파 3사가 오는 8월 31일까지 구체적 판매·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추진, 그 결과를 올해 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는 오는 8월 말부터 매월 말 1회씩 (협상 관련)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연구”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3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번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분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 과제는 △중계권의 공동구매 △순차편성을 전제로 한 공동중계 방안 등 ‘코리아풀’의 활성화 방안 △중계권 구매 관련 해외사례 등의 검토 △방송법 개정 등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내달 중 학계, 방송사업자, 스포츠 마케팅사, 협회 등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공청회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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