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국’ 오명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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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국’ 오명에서 벗어나야
[시론]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 승인 2010.04.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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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구글이 철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규제와 검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구글은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국내법을 지키겠다(사실상 검열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중국정부의 검열요구와 정보차단으로 얼마 전 홍콩을 통한 우회 전략으로 서비스방식을 변경했다.

이러한 양상을 보자니 작년 한국에서 있었던 구글 자회사 유튜브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유튜브는 일간 방문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게시판 기능을 차단하고 기타국가로 한국어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튜브는 한국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나 임시조치 등 인터넷 규제와 검열조치에서 벗어났다. 이에 국내 기업은 오히려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역차별이라 반발하기도 했다.

방통위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문제점 인식

▲ 구글의 인터넷 규제 요구국가 맵 서비스
규제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의 규제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광범위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증거가 얼마 전에 구글에서 발표되었다. 구글은 인터넷 규제국가 맵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http://www.google.com/governmentrequests/). 정부기관으로부터 콘텐츠 삭제를 요구한 국가를 세계지도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작년 2009년 하반기를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은 5번째로 많은 64건의 콘텐츠 삭제요청을 한 국가다. 1위는 브라질로서 291건, 독일이 188건, 인디아 142건, 미국 123건으로 한국보다 위다. 중국이 제외되어 한국은 구글과 유튜브 서비스에서만 6번째의 콘텐츠 삭제요구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일본과 타이완, 태국 등이 10건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증거도 있다. 지난 4월 국회 최문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가 2008년 발족한 뒤 통신심의를 한 건수조사는 국내 사이트에서는 훨씬 많은 규제와 심의가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2008년 1월부터 포털 사업자별 임시조치 현황은 다음이 72,406건으로 압도적이었고, 네이버가 49,613건의 임시조치를 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서 규제가 줄고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이미 인터넷 규제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사이버 망명’이나 ‘풍선 효과’ 만 양산할 것을 학자들은 비판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 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인터넷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도의 규제를 요구한 것이다. 선거법은 돈 안 들고 유언비어가 없는 선거문화를, 정보통신망법은 IT산업 진흥이 주요 목적이다.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임시조치도 폐지대상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인터넷에서 하나의 규제를 만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제가 연쇄적으로 필요하다. 즉 규제가 더 큰 규제를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이번에 미니 SNS인 트위터의 정치이용으로 논란중인 선거법 93조 1항의 선거운동 금지나, 정보통신망법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임시조치 등에서 알 수 있다. 실효성도 없고 규제만 양산하는 규제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이 내국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제 대승적으로 임시조치나 선거법 등 변화된 웹 2.0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규제도 과감히 철폐하여 인터넷 규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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