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찬반은 안되고 홍보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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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반은 안되고 홍보는 된다?
[미디어클리핑]MBC 어게인 92·96년?…애플에 관대한 방통위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0.04.2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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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월 29일 1면
동아일보 4월 29일 2면
한겨레 4월 29일 2면
한겨레 4월 29일 9면
선관위 ‘4대강 찬반 금지’ 정부는 ‘자문단’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운동 등을 ‘선거쟁점’으로 규정, 정부·정당·단체의 찬반 표현 활동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데다가 현실성 없는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7일 국토해양부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4대강 관련 정부의 홍보부스를 잠정폐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겨레〉는 “그러나 정부가 선관위의 규제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며 “전국 곳곳에선 4대강 홍보활동이 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4월 29일 1면
또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각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은 “정부는 정책자문단에 4대강 사업을 위한 정책자문은 물론 교육강사, 홍보역할 등 구체적 홍보활동을 할 것까지 권고”했다며 “선관위가 지난 26일 4대강 사업의 공개적인 찬·반의사 표명행위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문단 구성까지 독려한 것은 관제선거”라며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진상을 파악해 정부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행안부의 자문단 구성 지침을 인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2년간 ‘표현의 자유’ 급속 후퇴”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다음달 5일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현 정부 2년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결과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라며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권력의 무기가 된 법을 통한 통제 △인터넷에서의 자기검열 심화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물리력 행사 등 3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90장 분량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언론·집회결사·인터넷·장애인·청소년·성소수자·구금자 등 11가지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이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목됐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탄압과 공무원노조 불법화 등이 대표적인 직장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평가됐다.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도 꼽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집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표현과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고 병들어가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형사소추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실태 보고서를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

MBC 파업 25일째…‘어게인 92·96?’

김재철 MBC 사장이 황희만 특임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된 노조 파업이 29일로 25일째를 맞은 가운데, “사쪽이 27일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무더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량 징계와 경영진 퇴진으로 이어진 지난 92·96년 파업을 되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 두 파업에서도 인사를 통한 정권의 MBC 장악 의혹이 발화점이 됐다”며 “‘큰집’의 인사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현 파업 계기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정부 말기에 벌어진 92년 파업은 9월2일부터 52일간 계속됐다. 당시 최창봉 사장을 정권이 유임시키려 방송문화진흥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업은 시작됐다.

▲ 한겨레 4월 29일 9면
사쪽은 파업 18일째 노조 간부 15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고, 6일 뒤엔 30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10월2일 진입한 경찰은 조합원 187명을 강제 연행했다. 결국 노조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고, ‘4명 불구속기소, 5명 약식기소, 3명 수배’란 깊은 상처를 남겼다.

96년 파업도 24일간 지속됐다. 강성구 사장 연임에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가 개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사쪽은 파업 15일째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전원을 고소했고, 파업 종료 후엔 ‘위원장 해고, 집행부 1~6개월 정직’ 처분했다.

두 경우 모두 노조원 대량 징계가 사장 사퇴로 이어졌다. 최 사장은 파업 종료 몇 달 뒤, 강 사장은 노조원 징계 발표 후 이틀 만에 사퇴했다. 옛 파업 참가자들은 “김재철 사장의 행보에 정권의 의중이 실린 만큼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사쪽의 강경한 법적 대응은 노조의 반발과 결속만 키우는 악수”라는 데 입을 모았다.

92년 파업 때 해고됐던 전 MBC 간부는 “MBC 역사에 사장의 고소·고발은 많았지만, 노조가 타협(황희만·윤혁 이사 보직사퇴 후 사장 인정)을 했는데도 사장이 스스로의 약속(황희만 이사 사퇴 및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 고소)을 뒤집은 적은 없었다”며 “노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사장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자세만 보여 주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보수언론 ‘천안함 보도’ 도 넘어”

한겨레가 4면 기사를 통해 “보수언론의 ‘천안함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미확인 전언을 유력한 정보처럼 크게 보도하거나 남북한 극단대결을 부추기는 냉전적·호전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인터넷매체의 정보를 바탕으로 28일자 1면 머릿기사(“조선 인민군이 통쾌한 보복 안겨”)를 보도했다. 인터넷매체가 북한 소식통의 말을 따, 당 세포비서가 강연회에서 “인민군이 원수들에게 통쾌한 보복을 안겼다”고 보도한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한겨레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공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당 간부가 ‘천기’를 누설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체제붕괴’로 읽힐 수 있는 극단적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 중앙의 27일치 ‘문창극 칼럼’은 “자위권을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지도자를 바꾸든, 체제를 변형시키든, 남쪽으로 흡수통일하든 테러국가는 더 이상 용인하면 안 된다”는 말이 거침없이 나왔다. 조선은 21일치 사설(‘황장엽 전 비서 암살공작원까지 보내는 북한’)에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북한 체제의 종말을 앞당겨 버리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 27일치 사설(‘북한이 더 이상 미치광이 짓을 못하게 만들려면’)은 “정상적인 국민도 때론 미치광이(김 위원장)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미치광이도 공포를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위원장을 아예 ‘미치광이’로 규정했다. ‘유력언론’의 언어라고 보기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표현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진상조사단 ‘검사 접대수첩’ 확보, 사법처리는 의문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조사단이 제보자 정모씨가 접대 날짜와 장소, 액수 등을 기록한 수첩 5권의 사본을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28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정씨가 1984년부터 20여년간 부산과 경남지역 검사들을 접대한 내용과 수표 일련번호, 근무처, 연락처 등을 기록한 수첩 5권의 사본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이 확보한 정씨의 수첩 5권에는 향응 및 2차 접대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검찰에 제출한 각 2쪽 분량의 진정서와 〈PD수첩〉에 제공한 10여쪽 분량의 문건 등도 모두 이 수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전ㆍ현직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향신문은 “진상조사단이 접대 사실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해 면담조사를 시도했지만 정씨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요청으로 정씨가 재구속된 이후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전망을 흐리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또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은 “공소시효 없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관련 공소시효가 5년인 점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씨가 폭로한 의혹들은 대부분 2003년 이전 내용들이다.

동아 “‘PD수첩’ 방송 2년, 광우병 공포 어디로?”

MBC 〈PD수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집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동아는 〈PD수첩〉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의 방영 2년을 맞아 29일 2면에 ‘이제는 PD수첩에 묻는다 광우병 공포, 어디로 갔나’란 제목의 머리기사를 싣고 “2년이 된 오늘 우리 사회에서 광우병 공포는커녕 광우병에 대한 문의도 없다”며 “당시 ‘광우병 괴담’을 만들고 퍼뜨렸던 관련 사이트가 인터넷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췄으며 미국산 쇠고기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4월 29일 2면
동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론자들의 주무대였던 아고라에서도 광우병 주제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도 최근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PD수첩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최근에는 광우병 논란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 6.4%, 2008년 15.2%, 지난해 26.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2월 현재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의 점유율은 33.3%에 달해 호주산(50.5%)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라는 설명이다.

동아는 또 ‘광우병 촛불 사태 2년, 누가 어떤 교훈 얻었나’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촛불시위를 ‘광장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로 치켜세웠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겠다”며 “촛불시위는 일부 좌파세력이 정치적 목적에서 우리 사회를 짧지 않은 기간 광기로 몰아갔던 뼈아픈 사건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차분한 반추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어 “지난해 촛불시위 1년을 맞아 검찰이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를 펴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심층적 분석과 연구가 담긴 ‘광우병 촛불 백서’가 나와야 할 것이다. 광우병 촛불시위 2년을 맞아 정부는 그동안 어떤 교훈을 얻었으며 어떤 위기극복 능력을 키웠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조전혁·동아일보 상대 손배소 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는 소장에서 “조 의원은 공시의무 확인의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해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행위로 교사들의 단결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교사는 총 5864명으로 이들은 조 의원과 동아일보가 각 10만원씩 모두 11억728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양재영)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올렸고, 동아일보는 조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홈페이지에 교사들 명단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고, 법원은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으면 내릴 때까지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지난 27일 결정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28일에도 “명단을 내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주까지 원고를 추가 모집해 소송단의 규모를 늘려갈 예정이다.

‘무원칙 규제’ 애플에만 관대한 방통위

한겨레가 “애플의 신제품 앞에서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의 법적 잣대가 고무줄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를 개인이 국내에 사용 목적으로 들여올 경우 5월부터 전파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아이패드가 이달 초 미국에서 출시된 뒤 국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상당량이 국내에 반입됐지만, 전파인증과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3일쯤부터 판매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해 논란이 되자, 이튿날 방통위가 ‘아이패드 특혜’를 허용한 것이다.

▲ 한겨레 4월 29일 2면

한겨레는 이 같은 애플에 대한 ‘특별대우’가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아이폰에 위치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난달에는 아이폰에서 실명확인 없이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방통위 스스로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예외를 인정했다.

한겨레는 “아이폰 도입 이후 공인인증서 의무화나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인터넷실명제 등 국내 업체와 이용자들한테만 적용하는 차별적 규제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하지만 ‘아이패드 특혜’에서 보듯, 면밀한 검토와 장기 계획 없이 무원칙하게 규제 정책이 집행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상파 3D’ 시동 걸렸다

3D 열풍이 안방에까지 밀려오고 있다. 한겨레는 “방송사들이 2015년 본격적인 3D 시험방송을 앞두고, 스포츠 중계와 드라마, 음악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3디 프로그램 제작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다음달 19일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가 출전하는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3D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최철호 기획팀장은 “지상파 방송이 3D 생중계를 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KBS는 또 8월 〈유희열의 스케치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계, 다큐 ‘푸른 지구의 마지막 유산, 11월 〈콩고 열대림〉 등 자체제작 콘텐츠를 3D 방송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SBS는 6월 열리는 남아공 월드컵 64경기 중 한국 경기 2개를 포함해 모두 25경기를 3D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가 나면 3D 극장 260여 곳에서도 상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BC는 5월 말 방송 예정인 주말 드라마 〈김수로〉의 타이틀과 10분 분량의 ‘메이킹 영상’을 3D로 제작해 5월 중순 제작발표회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후속 시리즈인 〈아프리카의 눈물〉도 3D로 촬영한다. EBS는 12월 다큐 〈앙코르와트〉를 3D로 제작해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극장 시사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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