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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4일 자정, 전교조 명단 내리겠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자정을 기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명단을 내리겠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의 ‘1일 3000만원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사실상의 ‘백기투항’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4일) 자정을 기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내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5월 3일 37면

법원의 ‘1일 3000만원 이행강제금 지급’ 판결에 대해 파산을 각오하고서라도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버텼던 조 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전교조가 이날 중으로 조 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겠다는 방침을 지난 2일 밝혔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니고 한 해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고 있는 귀족노조에 (벌금을) ‘바칠’ 이유는 없다. 또 제 아내의 마음고생도 크다. IMF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에서의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건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백기투항’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했던 한나라당 김효재·정두언·진수희·차명진·김용태·장제원·정태근·정진석 의원 등도 각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명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의원의 ‘백기투항’과는 별도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집단 판결불복과 이 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이 보인 ‘떼법’ 옹호 보도는 법치주의 유린 등과 관련한 논란을 계속해서 낳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와 ‘1일 3000만원 이행강제금 지급’ 판결 이후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학부모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법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왔다.

실제로 이들 신문은 지난 4월 29일자에서 “시민 배심원이라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했을까”(<조선일보> 39면 사설), “판사 개인감정 들어갔나”(<조선일보> 8면 기사), “국회의원은 국민 궁금증 풀어줄 의무 있다”(<동아일보> 12면 기사) 등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여당 의원들과 보수언론의 이 같은 ‘떼법’ 옹호와 관련해 지난 1일 <한겨레>는 23면 사설에서 “교육을 걱정한다는 한나라당이 정작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따위는 잊어라.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떼지어 판결 불복종 운동을 벌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30일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조폭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이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과연 이 언론들이 칭찬하고 독려했을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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