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4일) 자정을 기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내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1일 3000만원 이행강제금 지급’ 판결에 대해 파산을 각오하고서라도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버텼던 조 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전교조가 이날 중으로 조 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겠다는 방침을 지난 2일 밝혔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니고 한 해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고 있는 귀족노조에 (벌금을) ‘바칠’ 이유는 없다. 또 제 아내의 마음고생도 크다. IMF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에서의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건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백기투항’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했던 한나라당 김효재·정두언·진수희·차명진·김용태·장제원·정태근·정진석 의원 등도 각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명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의원의 ‘백기투항’과는 별도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집단 판결불복과 이 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이 보인 ‘떼법’ 옹호 보도는 법치주의 유린 등과 관련한 논란을 계속해서 낳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와 ‘1일 3000만원 이행강제금 지급’ 판결 이후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학부모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법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왔다.
실제로 이들 신문은 지난 4월 29일자에서 “시민 배심원이라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했을까”(<조선일보> 39면 사설), “판사 개인감정 들어갔나”(<조선일보> 8면 기사), “국회의원은 국민 궁금증 풀어줄 의무 있다”(<동아일보> 12면 기사) 등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여당 의원들과 보수언론의 이 같은 ‘떼법’ 옹호와 관련해 지난 1일 <한겨레>는 23면 사설에서 “교육을 걱정한다는 한나라당이 정작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따위는 잊어라.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떼지어 판결 불복종 운동을 벌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30일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조폭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이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과연 이 언론들이 칭찬하고 독려했을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