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IPTV, 보육교사·아동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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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보육분과·진보넷 등 3일 인권위 진정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안심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IPTV로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것은 교사와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공공노조 보육분과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 설치를 종용해 왔다”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아무런 상관도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과 보육교사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설치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실을 구경거리로 만들 뿐, 안전한 보육 환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린이집 IPTV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라며 “서울시는 원아들과 보육교사의 얼굴, 이름,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중계하도록 만들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관리규정 하나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구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중계되는데도 아동과 그 부모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 업체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요구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서울시는 열악한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공적인 지원을 늘리는 대신 만인이 보육교사를 감시하도록 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안심보육’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IPTV 시스템 설치 과정에서 아동과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SK브로드밴드에 개인정보가 공개됐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543개 중 IPTV가 공급된 어린이집은 현재(3월 19일 기준) 386개소로 전체의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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