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 탄생’ 반복적 PPL ‘시청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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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PPL 허용에도 불구, 합법적 절차 무시” 중징계

지난 4일 종영한 KBS 드라마 <부자의 탄생>이 반복적인 간접광고(PPL) 노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심의위)로부터 6일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의 하나이다.

심의위는 “방송법 제73조에 의거, 간접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탄생>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협찬주의 상호와 로고를 일부 변경해 반복 노출하고 해당 업체가 홍보하는 특·장점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줬다”며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KBS 2TV <부자의 탄생> ⓒKBS
<부자의 탄생>은 지난 3월 22~23일, 3월 29~30일, 4월 5~6일, 4월 12일 방송분에서 주인공이 여러 사업을 통해 성공해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협찬주의 상호와 로고를 일부 변경해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실례로 극중 주인공인 석봉(지현우)·신미(이보영)는 ‘천사 카페’라는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 ‘아네스 커피’를 만들었는데, 이는 협찬사인 커피전문 브랜드 ‘엔제리너스 커피’에 대한 PPL라는 게 심의위의 판단이다.

심의위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7일 KBS 1TV <뉴스9> 보도에 대해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뉴스9>가 천안함 침몰과 고(故)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인용,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을 드러냈으나, 해당 보도 후 반론보도를 통해 국방부의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감안한 만큼 향후 뉴스 보도 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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