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노조 부위원장 조합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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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중앙집행위원회 통해 연맹상벌규정에 의해 의결

|contsmark0|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언론노조 kbs본부 강철구 부위원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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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언론노조는 지난 10일 오후 2시 한국언론회관에서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언론노조 차원에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연맹 상벌규정에 의거 강 부위원장을 제명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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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모두 26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징계결의를 발의한 18명은 요구서에서 “조직결속력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조합활동을 저해한 강철구 조합원의 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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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이날 중앙집행위에 보고된 조사보고서는 피해 주장자들의 진술과 주변 정황 및 증언, 가해자의 행위 양태, 전문가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주장자들의 성추행 피해 진술이 사실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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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언론노조는 “강 부위원장이 징계 확정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또 “강 부위원장이 언론노조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해 자동적으로 부위원장직도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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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한편 언론노조는 창사기념품으로 컨퍼런스폰이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bs본부 이용택 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발의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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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언론노조는 컨퍼런스폰 선정경위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징계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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