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TV는 서울 전지역 역외재송신을 불허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OBS 4개 주주사와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OBS를 시청할 수 없는 시청자 71명도 동참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OBS는 영업과 언론·출판(방송)의 자유, 평등권을 △주주들은 재산권을 △시청자들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서울지역 27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운데 13개 업체에만 OBS의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현행방안을 유지키로 결의했다.
이에 OBS는 “구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민영방송 사업자 공모조건으로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포함시킨 만큼 방통위가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방통위가 14개 SO의 역외재송신을 불허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 지적도 덧붙였다.
OBS는 또 “역외재송신 불허에 따른 경영적자로 OBS와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됐으며, 무엇보다 (서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 평등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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