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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일 인사위서 결정…‘해고’ 등에 따라 노사관계 파국 예상

MBC가 지난 13일까지 39일간 진행된 MBC노조 파업과 관련해 4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사상 최악의 대량 징계사태가 예상된다. MBC는 25~26일 황희만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MBC 안팎에선 YTN에 이어 또 다시 대량 해고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인사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MBC측은 앞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이하 MBC노조) 집행부 18명을 비롯해 PD협회·기자회 등 8개 직능단체장과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일반 조합원 등 42명을 인사위에 회부했다. 특히 이번 징계 대상자에는 사상 처음으로 보직부장들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TV제작본부 소속 보직부장 12명은 지난달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명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MBC는 25일 노조 집행부를 제외한 24명을 대상으로 인사위를 진행했으나, 대다수가 인사위에 참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진술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도 26일 인사위에 불참할 예정이다. MBC노조 관계자는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황희만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초점은 징계 수위와 범위에 모아진다. 노조 한 관계자는 ‘해고’와 ‘정직’ 등의 중징계까지 내다보며 “중요한 건 해고자 수”라고 말했다. 지난 1992년에는 최장기간인 52일간 파업을 벌였으나 해고자가 없었고, 96년 파업 당시에도 위원장만 해고됐다가 복직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교조 교사 파면·해임 등의 국면을 볼 때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해 인사위 결과에 따라 총파업 재개 등 MBC 노사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MBC 사측이 지난달 27일 MBC노조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근행 위원장(왼쪽) 등이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PD저널
인사위 결과는 27일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지만, 노조가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1주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재심 여부가 향후 징계무효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철 사장이 지난달 27일 노조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근행 본부장 등이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시위전담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노조 측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파업이 불가피했던 이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서는 26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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