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 단독중계’ SBS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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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월드컵 단독중계’ SBS 형사고소
윤세영 회장 등 8명 사기·입찰방해 혐의로 …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5.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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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를 선언한 SBS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KBS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세영 회장 SBS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 KBS는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를 강행한 SBS를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KBS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에는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또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 (SBS는)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KBS는 “SBS의 불법 행위로 2016년까지 올림픽·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져 유·무형 의 재산 손실이 발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곧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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