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촬영 원본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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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촬영 원본 제출 명령
항소심 재판부 “빈슨 인터뷰 전문 제출”…내달 10일 첫 공판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0.05.2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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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와 어머니 로빈 빈슨 등의 인터뷰가 담긴 원본 테이프 제출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쌍방의 다툼이 있고 (빈슨도) CJD와 vCJD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전체 테이프를 봄으로써 어떤 문맥에서 용어를 사용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촬영 원본 테이프와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측과 제작진은 원본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이 ‘취재원 보호’에 어긋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미 취재원이 공개된 상태이고 빈슨의 발언도 피고인이 선별한 것만 알려져 있어 취재원 보호와 이번 사건은 큰 관련이 없다”면서 또한 “형사사법절차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본 테이프 제출에 대한 피고인들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감안, 〈PD수첩〉 제작진이 아닌 MBC측에 원본 테이프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제작진은 일단 원본 제출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재철 사장 등 MBC 경영진 차원에서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원본 제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과 정지민 씨 등 검사 측 증인 6명과 송기호 변호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변호인 측 증인 5명 등 모두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3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열어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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