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세영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이사 등 SBS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SBS가 지난 2006년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행사를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3사 사장단 합의에 참여한 뒤 합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본사를 속이고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냄으로써 본사의 입찰기회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형사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MBC는 또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와 브랜드이미지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SBS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27일 윤세영 회장 등 SBS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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