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월드컵 단독중계, 방통위는 방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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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여부 등도 결정 못해…제도 개선 요구 ‘꿈틀’

SBS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를 확정하면서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 3사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됐지만,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 논란이다.

SBS와 KBS·MBC는 지난 4월 23일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5월 3일 각각 협상 내용을 방통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시정명령 당시 밝힌 것처럼 성실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측에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안팎에선 상임위원들이 중계권 협상 무산과 관련해 SBS에 월드컵 중계권 계약금의 5%(약 35억원)와 그 절반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놓고 비공식 논의를 진행했으나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제도개선 문제와는 상관없다. 여러 문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여부와 시점 등 어느 것도 현재는 결정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계방송권자들이 월드컵·올림픽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는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계권 가격도 동일 또는 유사 방송 프로그램의 최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에 과한 신고를 접수받으면 방송분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최 의원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 개정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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