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民意) 거스르는 언론학살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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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선거 직후 MBC 중징계, ‘큰집’과 교감 끝에 이뤄져”

MBC가 김재철 사장 퇴진과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인 이근행 노조 위원장 등 41명에 대해 ‘해고’ 등의 무더기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표로서 보여준 언론장악 반대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막장 정권의 언론학살”이라고 성토하며 ‘공영방송 말살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애초 선거 전에 강행하려 했던 징계는 유권자들의 추상같은 정권심판의 기운이 감지되자 차일피일 미루어졌다”면서 “이는 큰집으로부터 태생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낙하산의 징계 일정 조율이었고, 큰집과 여러 번의 교감 끝에 내려진 권력 차원의 학살극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의 수위와 범위를 놓고 청와대와 김재철·황희만이 사전 조율해 왔다는 정황은 청와대로부터 흘러 나왔다”며 “이는 큰집으로부터 조인트를 까인 김재철·황희만이 노동조합 집행부 탄압에 청와대의 실시간 지도를 받아가며 대행해 왔다는 증거이고, 선거 이후 더 이상 여론에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징계안을 결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국민들의 희망인 MBC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민이 표로써 심판한 권력의 칼부림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MBC 조합원에 대한 정권의 징계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끈질긴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MBC는 지난 4월 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진행된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집행부와 보직부장, 직능단체장, 일반 조합원 및 비조합원 등 4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41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이근행 노조 위원장은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일반 조합원인 오행운 PD는 사내게시판에 김재철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사내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노조 집행부는 정직 1~3개월과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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