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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재심서 오행운 PD ‘감봉’으로 감형…사장 결재만 남아

MBC가 이근행 노조 위원장을 끝내 해고했다. MBC는 11일 오전 징계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4일 ‘해고’ 조처한 이근행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집행부 18명에 내려진 정직 1~3개월, 감봉 등의 원 징계를 확정했9다.

사내게시판에 김재철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회사 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고됐던 오행운 〈PD수첩〉 PD와 사번 성명을 주도한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 받았던 이채훈 PD는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이에 따라 신용우 노조 사무처장, 연보흠 홍보국장, 이상엽 업무직지부장 등 3명은 정직 3개월이 확정됐으며, 이세훈 교섭쟁의국장은 정직 2개월, 이학준 정책국장과 보도·편제·기술·경영·영미부문 부위원장 등 5명은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이 같은 재심 결과는 김재철 사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MBC 한 관계자는 “늦어도 오늘(11일) 오후나 14일쯤에는 결재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MBC노조는 집행부 회의 등을 열어 향후 대응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MBC노조는 이근행 위원장 해고와 관련해 해고무효 소송 등 법적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파업과 징계를 둘러싼 국면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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