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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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폭력
[글로벌] 프랑스=표광민 통신원
  • 프랑스=표광민 통신원
  • 승인 2010.06.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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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일간지 <르 파리지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56%는 지역 경찰이 무장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5월 20일 파리 교외의 빌리에-쉬-마른 지역에서의 총격전으로 26세의 젊은 지역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은 뒤 실시된 것이다. 반대의견은 38%였다.

프랑스 경찰은 내무부 소속인 전국경찰, 해당 시청 소속인 지역경찰, 군인 경찰인 장다메리 등으로 나뉜다. 지역경찰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총기사용이 허가되며 대개는 곤봉 정도만 휴대하고 있다. 프랑스 지역경찰노조 역시 총기지급 법안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누벨 옵세르바퉤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경찰 노조 부대표 프레데릭 마르텔은 “지역경찰은 전국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경찰 역시 총기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1만 8천명의 지역경찰들은 동료의 죽음 소식 이후, 자신들의 지위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경찰관이 괴한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파리 근교 낭테르에서, 퇴근하는 경찰관이 세 명의 괴한에게 공격당한 것이다. 여자친구의 앞에서 폭행을 당한 이 경관은 코뼈와 턱뼈가 부서진 데다 한쪽 눈이 실명할 정도라고 한다. 세 명의 범인은 이미 경찰에서 수배 중인 인물로 현재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공권력 행사가 지나친 수준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권력 남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가르드 아 뷔(garde ? vue) 제도로, 경찰서에서 범죄 용의자 또는 범죄 미수자에게 취하는 긴급 구류 조치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 재판부로부터 유럽 인권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되기도 해 지난해부터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 프랑스=표광민 통신원/ 프랑스 고등교육원(EPHE) 제 5분과 정치철학 박사과정

테러 사건 이외에는 최대 96시간까지 가능한 가르드 아 뷔 조치는, 경우에 따라 10세 청소년부터 적용이 가능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다. 2009년에는 57만 건에 달하는 가르드 아 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인구의 1%에 달하는 수치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도 지난 5월 27일 발행한 2010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보고서는 2005년부터 체포 및 구금과정에서 3명의 용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대처방식이 원인이었다고 명시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프랑스 경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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