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 일부 PD들에 이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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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질 향상, 영상물 이용 활성화 차원 일선 제작자들 주장 제기

|contsmark0|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 pd가 저작권을 전혀 소유, 행사하지 못하는 현 방송구조 속에 방송 질 향상과 영상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의 일부를 pd들이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ontsmark1|저작권법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조항은 “법인·단체의 기획하에 법인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중략) 그 법인이 (저작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contsmark2|그러나 창작물에 속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그 연출자가 급료를 받는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부 저작권은 연출자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contsmark3|한 pd는 “pd의 창작행위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당연하고 현 저작권법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공표(첫방송)된지 50년간으로 한 것은 새로운 방송환경에 비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contsmark4|또 저작권 문제 전문 변호사인 김형진 변호사는 “방송프로그램이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이를 연출한 pd들의 저작권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서달주 연구원은 “방송프로그램은 사적 저작물인 만큼 쌍방 합의에 의해 일부 권한 이양이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다”며 “pd개인이나 연합단체가 방송사와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contsmark5|이와 관련 현업 pd들 사이에서는 사내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상을 받은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저작권이나 프로그램 수익금의 일부를 담당 pd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contsmark6|또 독립한 pd들의 경우 과거 자신의 프로그램을 제작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각색, 변형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방송사에서 넘어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contsmark7|매년 방송3사와 단체협약을 맺어 그해 저작권사용료를 결정하는 방송작가협회의 경우 작가의 방송원고를 창작소설과 같은 원작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재방송 시에는 기본극본료의 30%를 방송사로부터 일괄징수하고 있다. 또 작가협회는 미국지역 방송프로그램 비디오대여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로만 방송3사로부터 연간 50만 달러를 받고 있다.
|contsmark8|방송사들은 pd들에게 저작권의 일부를 넘겨주는데 대해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kbs 저작권부 관계자는 “pd 개인에게 저작권을 넘기는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kbs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공사가 기획하고 제작비를 지급한 경우 저작권이 공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contsmark9|mbc 등 다른 방송사도 “‘당연히 저작자는 방송사’라는 의미에서 내부규칙 등에서 규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법률팀 관계자는 “pd외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저작권을 주장할 경우 대책이 없다”며 pd 직종만 염두에 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contsmark10|이에 대해 pd들은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인정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연말이면 컨텐츠 수요가 많은 위성방송 본방송이 실시돼 pd들의 저작권 이양 목소리는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11|kbs 한 pd도 “저작권 이양은 질 높은 프로그램이 나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업 pd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졌을 때 ‘프로그램의 주인’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어 프로그램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contsmark12|연출에서 pd들의 창의성을 더욱 발휘시키기 위해 방송사가 ‘사내기업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저작권 이양도 같은 의미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
|contsmark13|또 과거 거의 드라마에 국한됐던 pd의 프리 선언이 이제는 장르에 상관없이 확산되는 추세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kbs에서 독립한 정수웅 pd는 “방송사가 모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쥐고 있을 때보다 일부 프로그램 저작권을 독립하는 pd들에게 넘겼을 때 프로그램 활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14|한 pd는 “방송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pd 저작권 문제는 정당한 대가가 창조적 활동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방송발전이나 권리회복 차원에서 방송사 경영진이 저작권을 보는 전향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pd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contsmark15|이종화 기자|contsmar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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