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홍보문자 KT,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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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방통위 묵인시 소비자 피해” 우려…개인정보보호법 논의 촉구

KT가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후보자들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8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KT 사옥 ⓒKT
KT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인 ‘스마트샷’을 출시,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해 90여명의 후보자에게 건당 SMS 70원, MMS 120원씩을 받고 약 200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요금 정산이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현재 KT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동의를 받은 내용은 서비스 가입, 배송, A/S, 요금정산 등 서비스 이행을 위한 경우와 자사 상품의 마케팅, 공공이익에 관한 정보제공(재난방송 메시지 등)에 한정돼 있다.

경실련은 “KT의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는 고객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고객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KT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심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데 대한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T는 유선전화 1738만 명, 이동전화 1554만 명, 초고속인터넷 709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거대 통신사업자로,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무문별 하게 마케팅에 이용한 것을 방통위가 묵인하거나 경미하게 처리한다면 소비자 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2008년 옥션과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KT, LG파워콤 등 대기업이 보유한 고객 정보가 해킹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되면서 3건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에 제출·상정돼 있지만,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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