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MBC ‘X파일 보도’ 법정 싸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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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 결론…“테이프 원음 방송·실명 거론 금지”

삼성그룹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X파일’ 보도를 둘러싸고 MBC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과 5년째 벌여온 법적 분쟁이 최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X파일’ 보도 금지 판결에 불복해 MBC가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항소심에서 불법도청 테이프에 담긴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인용 또는 등장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금지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5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앞서 MBC 이상호 기자가 1997년 대선 직전 삼성그룹 인사가 일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X파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하자 홍 회장과 이 고문은 보도를 금지해 달라며 2005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테이프 원음을 방송하거나 실명을 거론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MBC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MBC는 “권력·재벌·언론의 유착관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권리가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의 자유에 우선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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