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권 분쟁 해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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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리포트…“보편적 시청권 제도 재검토 필요”

SBS의 남아공 월드컵 독점중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월드컵이 폐막하는 대로 징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계권 분쟁 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스포츠 독점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리포트에서 “스포츠 중계권 사전 합의 위반 사례가 1996년 이후 수차례 이어지면서 방송사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 아르헨티나 전에서 추가골을 기록한 이청용 선수의 모습. ⓒSBS
리포트는 스포츠 중계권 관련 쟁점으로 △방송사 간의 과열 경쟁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 △정부 규제의 효용성 등을 꼽았다.

우선 방송사 간 과열 경쟁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 3사 간의 소모적 경쟁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방송사들이 국제 스포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기구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과다한 중계권료를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보편적 시청권 확보 문제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건 많은 국민들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공동중계와 함께 순차편성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가시청 가구 수 산정 기준을 포함하는 방송수단의 범위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중계권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거듭하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성실한 협상을 주문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협상은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고 SBS는 단독중계를 선택했으며, KBS와 MBC는 SBS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리포트는 “정부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권 협상 이전 방송사들에게 충분한 협상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고, 강제할 경우 시장 자율적 기능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계권을 획득한 방송사의 독점적 지위가 시청자의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상파를 통한 무료 제공과 유료 채널을 통한 제공을 같은 시장으로 규정하고 규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폐지 위기에 직면한 방통위 산하 보편적시청권위원회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활동이 미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현재의 위원회를 유지하던지, 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형태로 재정비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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