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근행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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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근행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2일 밤 접수, 사무처장 포함…“국민 뜻 무시한 비상식적 도발”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0.07.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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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행 MBC노조위원장

‘해고’에 이어 이번엔 ‘구속’까지, 산 넘어 산이다.

이근행 MBC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접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이하 MBC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이근행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해 2일 밤 9시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즉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근행 MBC노조위원장
이에 대해 MBC노조는 “국민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상식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보흠 MBC노조 홍보국장은 “국민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심판을 하든 말든 이를 무시하고 기필코 MBC와 노조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시도”라며 “KBS에서 꿈틀대고 있는 민주방송의 싹까지 잘라낸다는 생각으로 비상식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일부 관계자들도 ‘무리수’라며 회의를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보흠 국장은 “이 시점에 왜 두 사람씩이나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인가. 〈PD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등과 관련해 검찰이 MBC를 눈엣가시로 여기며 벼르던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MBC노조는 구속영장이 영장 실질심사과정에서 기각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연보흠 국장은 “MBC노조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판사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이번 주말이나 오는 5일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과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 이행 등을 촉구하며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39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MBC 사장은 이근행 본부장 등 노조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고소했다. 이근행 본부장은 지난달 11일 인사위원회에서도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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