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야 할 대상은 MB정권과 그 하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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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이근행 구속영장 신청 비판…“영장 기각돼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2일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 이근행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언론계 안팎에서 비난이 거세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언론인의 구속 시도는 ‘MBC 탄압’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이근행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판 받을 대상은 이근행 아니라 MB정권과 그 하수인”

▲ 이근행 MBC노조위원장
MBC노조는 지난 2일 밤 ‘해고도 모자라 수의(囚衣)까지 입히겠다는 것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우리의 파업 투쟁은 이 같은 전대미문의 방송장악 기도에 대한 당연한 저항이었다”면서 “정녕 이 나라의 헌법이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면 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이근행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유린한 현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라고 일갈했다.

MBC노조는 이근행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정권과 정치검찰의 도발”로 규정하며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공정방송이라는 MBC의 혼이 담겨 있는 노동조합을 부수고야 말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반성은커녕 복수만 꿈꾸는 DNA, 현 정권과 정치 검찰, 김재철 사장이 뼛속 깊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언론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인을 해고하는 것도 모자라 수의(囚衣)까지 입히고야 말겠다는 야만적인 정권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은 칼을 믿지만 우리는 국민을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정연우·박석운·정연구, 이하 민언련)도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이근행 위원장 등 MBC노조 집행부는 경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벌인 파업이었으니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일부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마저 ‘기소는 몰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경찰이 이제 와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과 신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MBC 탄압’, ‘MBC 장악’ 시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미 해고된 이 위원장을 구속시켜 MBC노조를 와해시키고, 아울러 MBC노조에 ‘본때’를 보여 현재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KBS 새 노조를 위축시켜보겠다는 ‘부수 효과’도 노린 것 아닌가”라고 성토하며 “이는 MBC노조의 투쟁 의지를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의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김재철에게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도 5일 논평을 통해 “파업의 정당성과 해고 결정의 무효를 입증하는 데 여념이 없는 사람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MBC 당사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김재철 씨”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여성민우회도 5일 논평을 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언론인들에게 인신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하며 “이근행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며 구성원들의 자유를 억압해 온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자신을 희생했던 언론인들에게만 가혹한 법 집행이 기도되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라면서 “정작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이근행 위원장이 아니라 김우룡과 큰집이며, 조사가 필요한 것은 MBC 구성원들의 파업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권력의 음모”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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