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행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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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행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다”…MBC노조 “당연한 결과”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0.07.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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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행 MBC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이근행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저녁 8시께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이근행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즉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서를 접수해 ‘MBC 탄압’, ‘보복성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근행 본부장 등이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외에도 지난해 언론악법 반대 파업과 〈PD수첩〉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혐의 등을 들어 재범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 판정에 대해 MBC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고 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과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 이행 등을 촉구하며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39일간 파업을 벌였으며, 김재철 MBC 사장은 이근행 본부장 등 노조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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