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파업’ 강경대응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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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 파업’ 강경대응 일관
‘불법 몰아붙이기’에 폭력대응까지 … 민변 “KBS본부 파업 합법”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7.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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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엄경철)가 7일로 총파업 일주일째에 접어들었다. KBS본부는 단체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1일 ‘임단협·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사실상 ‘김인규 체제’의 KBS에 대한 첫 정면 도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특보 출신인 김 사장 취임 후 KBS 내부에서는 기자·PD를 중심으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고, 이는 새 노조(KBS본부) 출범을 거쳐 파업으로 이어졌다.

사측은 합법적 과정을 거친 KBS본부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유례없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단체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공정방송 쟁취와 조직개악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총파업 첫날(1일) 출정식은 청원경찰을 동원한 사측의 방해 속에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됐다. "KBS를 살리겠습니다"라고 적힌 수건을 든 KBS본부 조합원들 앞을 청원경찰들이 막고 있다. ⓒPD저널
경영진은 지난 5일 ‘업무복귀 명령’과 함께 파업 참가자에게 징계, 민·형사상 책임 등을 경고했다. 간부들을 통한 개인적인 회유와 협박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KBS는 모든 건물을 원천봉쇄하는 등 시설물 사용을 일체 금하고, 청원경찰을 동원한 폭력적인 대응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청경들은 건물 앞에 서 있는 조합원까지 강제로 끌어내는 등 ‘과잉 대응’으로 KBS본부와 연일 충돌을 빚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 관계자는 “청경들이 반말을 하는 등 조합원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직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가급적 대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측은 충돌 과정에서 청경의 부상을 부각시켜 ‘불법 집회’로 몰아가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 KBS 청원경찰은 건물 출입을 봉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KBS본부 조합원들에게 폭력적인 대응도 서슴지 않아 양측의 충돌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KBS는 또 이를 취재하는 타사 기자들의 촬영까지 제지해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PD저널

KBS는 또 새노조의 파업으로 방송 차질을 빚은 <해피선데이-1박 2일> 등에 “언론노조 KBS본부의 불법 파업 때문”이라는 자막을 내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KBS본부는 “노동법에 따른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사측의 ‘불법 파업’ 자막에 대해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언론노조는 정정보도 신청서에서 “KBS는 KBS본부가 불법 파업을 해 해당 프로그램(<해피선데이>)의 기 방송분이 재편집되어 방송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매도했으나, 이는 명백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KBS의 ‘불법 파업’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민변 노동위는 지난 2일 의견서를 내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은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모두 정당하며, 사측의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KBS본부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KBS는 지난 3월 1심 선고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주자 항소했다. 새 노조는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덕 KBS 홍보주간은 “이번 판결로 KBS본부에 어떤 지위가 주어져도 불법파업 규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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