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노골적 간접광고 KBS에 ‘시청자 사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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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영한 ‘부자의 탄생’ 시청자 사과 심의위 결정 원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 5월 종영한 KBS 드라마 <부자의 탄생>의 반복적인 간접광고(PPL) 노출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심의위)의 제재 조치를 8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 5월 6일 “방송법 제73조에 의거, 간접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탄생>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협찬주의 상호와 로고를 일부 변경해 반복 노출하고 해당 업체가 홍보하는 특·장점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줬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 지난 5월 종영한 KBS드라마 <부자의 탄생> ⓒKBS
<부자의 탄생>은 지난 3월 22~23일, 3월 29~30일, 4월 5~6일, 4월 12일 방송분에서 주인공이 여러 사업을 통해 성공해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협찬주의 상호와 로고를 일부 변경해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실례로 극중 주인공인 석봉(지현우)·신미(이보영)는 ‘천사 카페’라는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 ‘아네스 커피’를 만들었는데, 이는 협찬사인 커피전문 브랜드 ‘엔제리너스 커피’에 대한 PPL라는 게 심의위의 판단이었다.

같은 달 19일 방통위는 심의위의 결정대로 KBS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 조치를 내렸지만, KBS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 조치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19일 내린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며 KBS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KBS는 방통위의 조치가 내려지고 7일 이내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의 하나다. KBS의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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