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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통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문화부와 갈등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를 포함한 방송사와 IPTV의 방송통신콘텐츠 업무를 방통위 소관으로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해 8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기본법 시행령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관련해 방송사·IPTV사는 방통위가, 독립 제작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부처 간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기본법이 방통콘텐츠·광고 등을 포함하는 방통기본계획을 방통위로 하여금 수립하게 하면서, 방통콘텐츠와 광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그간 방통위와 문화부가 방통콘텐츠 업무 소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8년 방통위 설치법 제정 당시 방송진흥정책의 주무 부서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양 부처가 협의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데 그쳤다.

이후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관리 등 방송과 관련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라는 점을 앞세워 방통콘텐츠 업무가 자신들의 소관임을 주장해 왔고, 문화부도 방통콘텐츠 역시 자신들의 소관인 콘텐츠의 하나인 만큼 진흥 등의 업무 또한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방통콘텐츠 업무를 둘러싼 방통위와 문화부의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 4월 청와대는 방송사업자 지원 업무는 방통위가 맡고,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업무는 문화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안을 마련했지만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통위와 문화부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선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청와대의) 지금 안은 채택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콘텐츠 업무의 문화부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독립제작사를 제외한 방송사·IPTV사의 방통콘텐츠 업무를 주도하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때문에 향후 기본법 시행령 확정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방통콘텐츠 업무와 관련한 방통위와 문화부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질 보인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경감…미디어렙과 더불어 종편 혜택 역할할까

기본법 시행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중에서 지명토록 했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또 지상파 방송사와 연말 도입 예정인 종합편성채널(PP) 그리고 보도PP 사업자에게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토록 했다. 다만 해당 방송사의 재정 상태와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했다. 또한 누적결손이 방송사 자본금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방발기금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50%를 넘어서면 30%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기본법 시행령이 방송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고시토록 하고, 경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렙 법안과 맞물려 신규 종편 채널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기본법은 오는 9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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