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MBC는 8일 노동조합에 가입한 전직 보직간부들을 대기 발령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진주MBC는 전 경영기술국장과 전 보도제작국장, 전 광고사업국장, 전 총무심의부장 등 4명에게 9일부터 3개월간 재택 대기를 명령했다.

진주MBC는 앞서 지난 5일 불법 파업과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노조 집행부 등 1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9일 저녁께 징계 결과를 개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발표를 앞두고 노조는 부당징계에 맞서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구제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MBC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진주MBC 내에서 김종국 사장이 경영행위를 ‘위장’해 벌이고 있는 비상식적 행태의 수위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김종국 사장은 이미 CEO가 아니다. 김종국 사장은 단지 법 위에 군림하며 조직 구성원들을 협박과 중징계로 지배하는 ‘초법적 지배권의 독재자’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주MBC가 전직 보직간부 4명을 재택대기 조치한데 대해서도 MBC본부는 “이 4명의 조합원은 진주MBC가 아무런 보장도 계획도 없는 일방적인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직 애사심 하나로 조합에 가입한 전 보직간부들이다. 김종국 사장은 초탈법적 지배권으로 이들에 대해 보복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곧 조합원 10명에 대한 중징계 결과가 공개되면 진주지부 구성원의 약 3분의 1이 사장과 측근간부들의 만행에 피를 흘리게 된다. 또한 그들의 도끼질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안다”면서 “이제 그만 도끼질의 만행을 멈춰라! 대화를 하겠다는 구성원들과 함께 하라. 그 길만이 진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