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MBC, 노조 간부 ‘해고’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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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균 위원장 등 3명 해고 7명 정직…“통폐합 위한 노조 와해”

진주MBC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하는 등 조합 집행부 10명에게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이근행 위원장 1명을 해고한 MBC 본사의 징계 수위마저 뛰어넘는 것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진주MBC는 9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차원에서 행해진 파업과 창원MBC와의 통폐합에 반대하며 김종국 겸임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정대균 노조 위원장과 박민상 사무국장을 해고했다. 또 지난 4월 임금 지급 과정에서 사측에 협조하지 않고 노조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총무부 회계 담당 직원도 해고했다.

진주MBC측은 또 손종근 보도부문 부위원장과 강윤석 대외협력부장 등 2명은 정직 6개월, 남두용 정책조직 부장과 신동식 보도민실위 간사 등 2명은 정직 3개월, 손정모 교섭쟁의부장과 윤차식 경영부문 부위원장, 류재은 경영부분 부위원장 등 3명은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진주MBC는 지난 5일 이들 1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9일 오후 이 같은 징계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취업규칙 제4조 품위유지와 제7조 각종 허가사항을 위반해 징계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MBC측은 앞서 지난 8일 노조에 가입하고 협조한 전직 보직간부 등 4명을 3개월간 대기발령 조처한 바 있다. 이로써 진주MBC노조 전체 조합원 65명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14명이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노조는 즉시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재심은 징계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요청해야 하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열리도록 되어 있다.

정대균 진주MBC노조 위원장은 “부당징계이고, 수용할 수 없는 징계”라며 “창원MBC와의 통폐합을 위한 회유와 협박, 노조 와해 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대균 위원장은 또 전직 간부 4명이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데 대해서도 “대기발령은 사실상 징계인데 인사 형태로 통보했다”면서 “절차를 위반한 문제 등에 대해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MBC노조는 9일 오후 6시 조합원 전체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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