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 운영과 각종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contsmark1|지난달 28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광고교육학회가 공동주최로 ‘방송발전기금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세미나가 방송회관에서 있었다. |contsmark2|이날 발제자로 참가한 황 근 교수는 ‘방송발전기금은 주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돼야 함에도 실제로는 방송분야뿐 아니라 문화단체를 포함해 언론관련 모든 단체를 고루 재정보조하는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ontsmark3|황 교수는 “광고진흥이나 언론진흥, 문예진흥 사업 등에 지원되는 기금이 과도한 특혜지원이나 수혜단체가 분명치 않은 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고진흥사업의 경우 수혜단체가 사실상 광고협의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 등 두 개에 불과한데 지원액은 50억3천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지원”이라고 주장했다. |contsmark4|또 언론진흥사업에서 신문윤리위원회 등 역할이 불분명한 단체가 전체예산의 상당 부분을 기금지원 받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contsmark5|황 교수는 또한 “방송발전기금이 문화산업 육성과 무관하게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구, 인적관계 등에 좌우돼 지원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따라서 방송발전기금의 사용과 관련해 방송위원회가 원칙과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contsmark6|한편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은 프레스센터에서 `방송위원회 1년 :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의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에서는 박형상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인허가, 제대로 되고 있나’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contsmark7|박 변호사는 “현 방송위원회는 인허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예측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위가 지상파와 위상, 케이블 매체사이의 역할구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지역민방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향후 위성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기술적 표준을 설정함에 있어 정보통신부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8|그는 “이런 방송위의 방송철학과 중장기 대책 부재가 전문성 결여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뒤 “방송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당면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신관련 실무전문가와 방송법 및 방송행정 전문가가 반드시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smark9||contsmark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