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계 SBS 과징금 규모·징계내용 ‘촉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지난 15일 과징금 부과 절차 SBS에 통보…이르면 금주 의결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 SBS에 대해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SBS에 부과할 과징금의 규모와 징계 내용에 대해 방송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 SBS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지난 15일 SBS에 관련 내용과 함께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SBS가 열흘 내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액수와 징계 내용을 의결하게 된다. 방송가 안팎에선 방통위가 SBS에 월드컵 중계권 계약금의 5%인 35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남아공 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라며 SBS와 KBS·MBC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3사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SBS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단독중계를 강행했다.

이런 가운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월드컵 분위기를 감안해 폐막 이후 곧바로 과징금 부과 등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국회 발언 이후 SBS 혹은 S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 3사 모두에 과징금이 부과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방송가 내부에 논란이 일었으나, 중계는커녕 뉴스 화면까지 SBS로부터 제공받았던 KBS·MBC를 징계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현재 방통위 주변에선 방통위가 SBS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SBS가 중계권을 독점으로 확보하고 있는 2016년까지의 동·하계 올림픽을 공동중계 하는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시정명령 당시 방통위의 미온적인 태도를 놓고 방송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질책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이번엔 보다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부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 당시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이 모여 SBS가 독점으로 확보하고 있는 2016년까지의 동·하계 올림픽, 2014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원만한 타협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코리아풀 복원 계획을 밝혔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SBS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SBS 정책팀 관계자는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절차 통보와 관련해 “아직까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방통위는 이르면 금주 중 SBS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SBS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코리아풀 복원 외에도 올림픽·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마치고 연내 정책방향을 보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