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항고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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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사측 항고 기각 … '파업 국면' 어떤 영향 미칠까?

법원이 KBS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23일 KBS가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전국언론노조가 김인규 KBS 사장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에서 “언론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언론노조는 KBS 본부(본부장 엄경철)를 대신해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KBS 사측이 KBS 본부를 복수노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산업별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 ‘KBS본부가 KBS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이 22일로 4주째에 접어든다. 지난 19일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KBS본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PD저널
법원이 다시 한 번 새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23일째 계속되고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KBS본부와 사측은 물밑 협상을 통해 지난 20일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경영진 내부 강경파들이 새노조와 합의에 반대하면서 협상은 불발됐다. 하지만 양쪽 모두 파업 장기화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어떤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엄경철 KBS본부 위원장은 “판결을 빌미로 시간을 끈 사측은  파업 장기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2심을 제기한 것 자체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사측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줄곧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은 파업의 적법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KBS는 지난 19일 특보에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은 KBS본부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와 단체교섭을 계속 해야하는지를 따지는 쟁송”이라며 “이번 소송은 파업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상덕 KBS 홍보주간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전보다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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