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6
상태바
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6
노동법 6 -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신노동법에도 노동자의 경영참여 장치는 없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사용자 미이행시 1천만원 벌금형
PD들도 노사협의기구 적극 참여로 복
  • 승인 1997.07.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이번에는 신 노동4법중 노동위원회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살펴본다.먼저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판정 및 조정 등을 통하여 노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고, 행정관청의 노동행정업무에 대한 자문과 권고 등으로 노동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둔다.중앙노동위원회는 ①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함이 원칙이다.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7인 이상 2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반면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노동위원회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 등 부문별위원회를 둔다.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①노동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②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③지시 및 규칙의 제정의 사항을 처리한다.반면 심판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하는 등 부분별위원회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분할되었다. 다음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형식상으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지만 그 실내용은 구 ‘노사협의회법’을 모태로 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인 틀로서 노사간의 이해대립과 투쟁을 전제로 하는 단체교섭과는 다르며, 노사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기업경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간의 협력증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신법은 구 노사협의회법에 비하여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①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대폭 확대(제19조) ②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신설(제20조) ③근로자측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제21조) ④노사협의회의 노사의견 불일치시 임의중재제도의 도입(제24조) ⑤중앙노사협의회의 중앙노사정협의회로 확대개편(제28조) ⑥제3자개입금지 규정의 삭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그러나 신법에서도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제도화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근로자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달린 경영관련사항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위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겨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contsmark1|어쨌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①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②근로자의 고충처리 ③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④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⑤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⑥근로자의 복지증진 사항 등 14가지이다.또한 사용자는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등 5가지 사항은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따라서 노동조합이 아닌 각 방송사별 프로듀서협회는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노사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프로듀서의 인사와 근무조건,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contsmark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