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파업 불법, 사규 따라 징계할 것”
상태바
KBS “새노조 파업 불법, 사규 따라 징계할 것”
무노동·무임금 적용 … 아나운서 교체 등 인사상 불이익 논란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7.30 17: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는 29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 “불법 파업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법파업 가담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거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S는 또 파업에 동참한 KBS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업무상 불이익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BS는 특히 파업에 참여한 일부 아나운서들을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본부는 이에 항의하며 “인사 조치는 합법 파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ladyddnr 2010-07-30 19:17:19
아네 리모콘이 망가진 분들 빼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