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물거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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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물거품 위기”
[미디어클리핑] 초반부터 삐걱대는 ‘코리아풀’ 복원 논의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0.08.04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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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월 4일 1면
<경향신문> 8월 4일 28면
<동아일보> 8월 4일 6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가 4대강 공사로 크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자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3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가 정부의 무분별한 4대강 공사 강행으로 심각한 환경훼손 위기에 처했다”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의 보호를 위해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문화유적의 보존 상태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즉 ‘완전성(Integrity)’이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칫 4대강 사업이 세계유산 등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8월 4일 1면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강 지류인 백마강에 접해 있는 부여 왕흥사지(사적 427호) 일대를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왕흥사지와 부소산성, 낙화암 일대에서는 지금 4대강 준설작업이 한창이며, 특히 이 일대에 놀이기구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다”면서 “이런 사적(史蹟)공간을 마구 파헤쳐 원형을 바꾼다면 세계유산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왕흥사지 주변 준설작업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승인도 나기 전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그밖에도 공주 공산성(사적 12호) 역시 금강보가 건설될 경우 산성의 일부가 무너질 염려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평우 소장은 “공산성의 경우 강물이 끼고 돌아 수위가 높아지고, 수량이 늘어날 경우 삼투압의 영향으로 지형 변화와 함께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준설 공사 뒤 낙동강 부유물질 16배

4대강 사업으로 준설 공사가 한창인 낙동강에선 부유물질(SS) 농도가 예년보다 최고 16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대구 상수도사업본부와 경남·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낙동강 본류 5곳, 지류 1곳 등 6개 조사 지점 가운데 4곳에서 부유물질 농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ℓ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낙동강 본류 5개 측정 지점의 지난 5월 부유물질 농도는 경북 성주대교 110.7, 고령 99.6, 경남 남지 89.7, 삼랑진 49.1, 물금 31.2㎎/ℓ로 나타나, 물금을 뺀 나머지 4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넘겼으며 준설 공사가 집중된 낙동강 상류로 갈수록 부유물질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이 5곳의 5월 부유물질 농도는 2007~2009년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넘지 않았다. 특히 2008년 5월에 6.9㎎/ℓ에 불과했던 성주대교의 부유물질 농도는 16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보듯 오탁방지막의 정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4대강 준설을 당장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8월 4일 28면
KBS 새노조 총파업 ‘절반의 승리’

공정방송위원회 등의 설치를 사측으로부터 약속받으며 29일 만에 파업을 종료한 KBS 새 노조(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 경향은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경향 28면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후 방송사 파업 가운데 처음으로 KBS 새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공방위 설치’라는 양보를 얻어내긴 했지만 총파업에 대한 이해득실 계산은 노조 내에서도 엇갈린다.

사측이 ‘공방위’ 설치를 약속함으로써 불공정·편파보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반대로 새노조 측이 ‘수신료 현실화 지지’를 합의문에 못박음으로써 향후 수신료 인상 논의에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것이다.

경향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김 사장으로서는 ‘급한 불’(총파업)을 끄고 덤으로 ‘수신료 현실화 지지’라는 ‘현찰’을 챙긴 반면 새노조는 ‘공방위 설치 노력’이라는 ‘어음’만 받아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새노조 엄경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신료 현실화 지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노조에 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합의정신에 대해) 김 사장이 협상과정에서 했던 말을 스스로 뒤짚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또 “공정방송 회복을 촉구하는 새노조 조합원들의 한달 간 총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관제방송’으로 KBS를 비판해온 외부의 시선은 아직까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특보 출신의 김 사장과 그를 지지하는 강경파 세력 때문에 친정부 성향을 강화해온 KBS 내부의 관성이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 사장이 수신료인상 정국에서 새노조와 공방위 설치를 KBS의 불공정·편파보도에 대한 ‘면죄부’와 ‘물타기용’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KBS 야당추천이사들이 지난달 29일 ‘합의처리’를 전제로 여당추천이사들과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수신료 인상 논의에 합의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그러나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준상 사무총장은 “합의문구만 보면 새노조가 수신료인상의 명분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회적 합의가 더 강조된 것”이라며 “KBS가 먼저 관제방송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향적 변화를 보여줘야 하고 공방위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번 파업은 충분히 가치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 강용석 징계안 놔두고 해외로

<동아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여성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징계안 처리를 놓고 첫날부터 파행을 빚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징계안 상정 하루 뒤인 3일 함께 외유에 나서 버렸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손범규 의원, 민주당 간사인 장세환 의원은 이날 스위스로 출국해 9일 귀국할 예정이다. 출국 목적은 ‘선진의회 시찰’이며 출장경비는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으로 부담한다.

윤리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강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공개 요구에 반발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는 중단됐다. 결국 강 의원 징계안의 소위 회부는 무산됐다. 그 뒤에도 양당이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외유에 나섬에 따라 강 의원 징계안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이다. 윤리특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외유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인 11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는 윤리특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야 할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외유를 외부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8월 4일 6면
신문협회 ‘신문고시’ 무력화 의도?

한국신문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 신문사의 이해를 대변해 ‘신문시장 혼탁방지’의 마지노선인 신문고시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한겨레> 24면 기사에 따르면 신문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ABC협회가 지난해 9월 유료부수 인정기준을 한층 완화함에 따라 부수 공사 결과를 (처벌 방편으로) 악용하기가 더욱 용이해진 상황”이라며 “신문고시 규제기준과 에이비시 부수 공사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ABC는 신문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고 준유가기간(무료서비스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쪽으로 ‘신문 부수 공사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구독료의 절반만 수금해도 유가부수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신문고시(구독료 20%까지의 무가지와 경품 및 2개월의 준유가기간만 허용)를 사문화하고 신문시장 혼탁을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한겨레>는 “ABC협회의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신문을 팔 경우 거대신문사들로선 ‘무가지 끼워 팔기’를 한층 노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지만, 신문고시 위반 정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풀’ 복원 논의 삐걱?

KBS, MBC, SBS 등 3사가 2018년 월드컵 ‘코리안 풀(중계권 공동협상)’ 복원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향 28면 기사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지난달 28일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우원길 SBS 사장이 최근 2~3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코리아풀 복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3사는 서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KBS와 MBC가 3사 사장단 회동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주면서 “SBS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강조한 반면 SBS 측은 “너무 성급한 보도”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SBS 고위관계자는 “국익차원에서 최대한 중계권료를 낮춰보자며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다”며 “특히 현재 각사가 보유한 중계권을 꺼내놓고 얘기를 하자고 했다는 것은 MBC와 KBS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헌재, 언론·출판 사전 검열 “상황따라 가능”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검열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버린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향 10면 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3일 건강식품 광고 사전 심의제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열도 가능하다는 재판관은 김희옥·민형기·이동흡·목영준 4명이다.

이들은 결정문에서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은 헌법의 진정한 목적에 맞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권·건강권 같은 다른 중요한 (기본권을 소홀히 하고) 표현의 자유만을 과도하게 보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심의제도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강국·송두환·조대현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에는 격하게 반발했다. 이강국·송두환 재판관은 “다수의견 논리라면 광고마다 (어떤 것은) 사전 검열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공현·김종대 재판관은 기존 헌재 입장을 지키면서, 강력하게 위헌을 주장했다. 두 재판관은 “사전심의를 맡은 협회는 식약청장이 위탁한 곳으로 사실상 행정기관이고, 이들이 광고를 금지시킬 권한까지 있어 사전 검열이 맞다”고 했다.

경향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헌법재판소의 이번 다수 의견은 지금까지 헌재가 지켜온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에 따라 검열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확장하면 수많은 언론·출판물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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