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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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밀팀’ 보도 예정대로 방송…“확실한 증거 있다”

오늘(17일) 밤 방송 예정인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연출 최승호)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PD수첩〉은 방송을 앞두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내에 청와대 행정관과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관련 ‘비밀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면서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17일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관련 ‘비밀팀’은 정부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날 〈PD수첩〉은 예정대로 전파를 탄다. 김태현 〈PD수첩〉 책임PD는 “방영금지 될 만한 사안도 아니었고, 전례도 없어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봤다”며 “4대강 비밀팀과 관련해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4대강 수심과 홍수피해 효과 등에 대해 보도할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밤 11시 1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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