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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불방 사태로 MBC 단체협약의 ‘국장책임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방송사와 MBC라는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제도다.

현 MBC 단체협약 제21조(방송의 독립성 유지)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책임과 권한은 관련 국실장에게 있으며, 각 사의 경영진은 편성·보도·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장책임제’를 명문화 한 이 규정은 MBC 민주화의 결실이자 ‘공정방송 실현’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MBC노조에 따르면 국장책임제 등 MBC 단체협약은 “편성 보도 제작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이다. 즉 ‘보도와 경영의 분리’라는 언론의 대원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연보흠 MBC노조 홍보국장은 “국장책임제의 핵심은 ‘사장 불간섭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은 MBC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방송을 만들어 환심을 사려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장책임제를 보장함으로써 역으로 경영진이 공정방송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방송 불간섭’이 때론 최고의 책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장책임제는 정권과 경영진에게는 종종 눈엣가시가 되고 있다.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줄기차게 삭제를 요구해 온 대표적인 조항도 바로 이 국장책임제다. 이 같은 압박에 못 이겨 엄기영 전 MBC 사장은 지난해 ‘국장책임제’ 등의 공정방송 관련 조항 삭제를 시도했다가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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