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조 촬영 거부, 지상파 독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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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美, 대북제재 추가…엄기영, 춘천 이사 ‘출마’ 논란 가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추가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30일 서명하고 그 내용과 대북제재 리스트를 발표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청송연합도 포함됐다.

또 미국은 이날 대성무역·흥진무역·제2경제위원회·노동당 군수공업부·제2자연과학원 등 단체 5곳과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등 개인 3명을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경향은 “미국이 북한만을 겨냥한 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9월 1일 1면
北제재 실효성은?

조선·동아·중앙일보는 미국의 북한 제재 소식을 일제히 1면 머리기사로 전하면서 이이 대한 의미를 짚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합작 발표한 새로운 행정명령과 그에 따른 새로운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 대한 강화 조치의 핵심은 김 위원장과 그의 통치시스템을 콕 집어 겨냥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이른바 ‘통 큰 정치’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온 검은돈의 흐름을 단단히 틀어쥐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했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천안함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은 3면 <“천안함 안 끝났다” 김정일의 양날개 동시에 정조준> 기사에서 “(제재 대상이 된) 두 기관은 김 위원장의 통치 수단인 사치품·비자금을 관리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적 전략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양날개’에 비유될 수 있는 곳”이라며 “오바마 정부가 이를 정조준하고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천안함 타격 어뢰 수출업체인 청송연합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대북정책의 기조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중앙일보>는 1면 <북한 정찰총국·39호실 정조준…미, 북·중 밀월 과시한 날 “제재”> 기사에서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의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압박을 풀지 않고 가중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9월 1일 3면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경향은 3면 <실질적 제재 수단 없어 ‘상징적’> 기사에서 “미 재무부는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기업과 기관,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으나, 미국 내에 이들의 자산이나 예금이 없고 미국 금융 기관과의 거래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 조치를 놓고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경향은 “북한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사태 이후 해외계좌의 대부분을 중국의 보호막 속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면서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북·중이 전략적 이해관계를 더욱 일치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3면 기사에서 “이미 북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미국과의 금융·무역거래가 없어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기 힘들다”며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의 말을 인용, “미국과 중국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가 북한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포보 농성 41일 만에 해제…끝까지 귀 닫은 정부

경향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새벽부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교각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3명이 8월 31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향은 “그들이 27m 교각 위에 올라가 외로운 투쟁을 벌이면서 내건 슬로건은 4대강 사업의 전면중단과 국민적 협의기구 및 국회 검증특위 구성 등이었으나,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 형식적인 대화조차 철저히 거부한 정부의 무대응 방침, 그리고 협상과 타협에 나서지 못한 정치권의 무기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예조, 오늘(1일)부터 외주드라마 촬영 무기한 거부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 노동조합(이하 한예조)이 1일부터 외주드라마 전체에 대해 촬영을 무기한 거부한다는 입장을 지난 8월 31일 밝히면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인기 드라마가 무더기로 결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예조의 촬영 거부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향 23면 기사에 따르면 한예조의 촬영 거부 사태를 부른 직접적인 원인은 보조연기자들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이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방송사들이 드라마를 외주제작하면서 제작사들에게 비현실적인 제작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굳어진 데서 비롯된 구조적 악순환의 결과라는 것이 방송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예조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드라마에 출연하고 받지 못한 미지급 출연료 총액은 43억6800만원에 이른다. 2008년 8월 방송된 MBC <대한민국 변호사>를 비롯해 최근 종영된 SBS <커피하우스>까지 3개 방송사에서 방송된 13편의 드라마에서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했다. 이들 드라마의 공통점은 외주제작 드라마다.

경향은 “방송사들은 제작비의 일정 부분(통상적으로 50~70%)을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협찬광고나 방송간접광고(PPL)를 통해 ‘알아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채널 편성권을 가진 방송사의 무리한 요구(스타급 출연자나 작가의 참여), 생존을 위한 제작사들의 덤핑 남발 등이 더해지면서 외주 제작사들의 경영난은 지속되고 있다. 한류붐을 타고 ‘한탕’을 노리며 부실제작사가 난립하는 것도 제작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예조 문제갑 정책의장은 “ ‘묻지마 제작’을 하는 부실제작사가 1차적인 문제이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제작단가를 책정하고 이익만 챙기는 방송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연기자들은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언제든 촬영거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경향은 전했다.

조선 “방송사가 출연료 착취”

▲ <조선일보> 9월 1일 38면
<조선일보>는 한예조의 촬영 거부 사태의 책임을 방송사에 물었다. 조선은 38면에 게재한 최승현 엔터테인먼트부 대중문화팀장의 칼럼 <방송사가 출연료 착취한 것>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은 여전히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계약에 따라 외주제작사에 정해진 제작비를 줬기 때문에 배우들 출연료 지급 여부는 자신들 책임에서 벗어나있다는 논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철저한 갑(甲)으로 군림하는 한국의 왜곡된 방송 시장에서 이는 외면하는 궤변”이라면서 △제작비의 절반 가까이를 외주 제작사가 부담하는 현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비 독식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소유로 인한 제작사들의 이차적 수익(해외수출, 인터넷 방영 등) 봉쇄 등을 지적했다.

조선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상파 방송의 독점 구조다. 3개의 지상파 채널을 두고 100개가 넘는 드라마 제작사들이 경쟁하니 방송사의 황당한 요구 조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다. 방송사는 종종 자금력과 기획력을 갖췄으나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강성’ 제작사들을 ‘왕따’ 시키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지상파는 드라마를 발판삼아 2조원 안팎의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방송사는 배우들에게 정당한 일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제작사에 저작권을 돌려줘야 한다. 지금 대기업·하도급업체의 갑·을 관계가 문제되고 있지만, 방송사·제작사 관계에 비하는 정말 양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엄기영 전 MBC 사장, 춘천으로 이사…강원지사 출마?

<동아일보> 8면 기사에 따르면 엄기영 전 MBC 사장이 강원 춘천시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는 “31일 강원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엄 전 사장은 8월 18일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긴 데 이어 30일 이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그의 춘천행이 주목받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무정지 상태인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9월 27일 이전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가 10월 27일 치러진다.

동아는 “엄 전 사장의 주소지 이전 시점은 ‘선거일 이전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맞아 떨어진다”고 전했다.

종편 공청회, ‘위법+그들만의 판’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2~3일 경기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28면 기사에서 “사업자 선정 근거인 미디어법이 지난해 헌재로부터 위헌·위법한 절차라는 판정을 받았고, 현재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방통위의 공식 절차 추진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2일 예정된 1차 공청회는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신청 준비 사업자로 구성된 패널 토론과 방청인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됐다. 고정원 조선일보 경영 기획팀장, 김수길 중앙일보 방송본부장, 김차수 동아일보 방송사업본부장 등 11개사 담당자가 토론에 나선다.

▲ <한겨레> 9월 1일 28면
다음날 2차 공청회는 학계·시민단체·연구기관·관련 사업자 대표로 구성된 패널들이 토론한다. 김대호(인하대), 황승흠(국민대), 김용규(한양대) 교수와 YMCA 한석현 팀장, 소비자연맹의 강정화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

이와 관련해 경향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말을 인용, “정부 여당이 국민 반대에도 날치기 입법을 강행해 헌재로부터 위헌·위법 절차로 판정받았고, (국회가) 재입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됐다. 법적 완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을 강행하면서 절차를 ‘공식화’ 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종편 공청회는 비판 목소리를 배제한 ‘그들만의 판’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한겨레>는 28면 기사에서 “공청회 패널에서 종편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시민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이 배제됐다”고 전하면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의 말을 인용, “방통위가 연말 사업자를 강행하기 위해 공청회에서도 가급적 잡음을 안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오은선 칸첸중가 등정 논란 ‘계속’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여성 산악인 오은선씨의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오씨와 함께 칸첸중가(8586m)를 등반한 셰르파 페마 치링이 “분명히 정상을 밟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 13면 기사에 따르면 셰르파 페마는 지난 8월 31일 조선과의 통화에서 “(오은선씨 등) 우리 4명은 21시간이나 걸려 정상이 올라갔다. 그 중 셰르파 옹추는 칸첸중가에 네 번이나 오른 사람”이라며 정상을 밟은 게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씨의 정상 사진에 다른 등반가들의 사진에는 없는 바위가 보였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상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던 게 맞다”고 주장했으며, 사진 배경이 정확치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진을 찍기 어려운 날씨였다”고 밝혔다. 조선은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다시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개그맨 노정렬씨 불구속 기소

경향 12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홍순보 부장검사)는 8월 31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빗대어 지칭한 혐의(모욕)로 개그맨 노정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향은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5월 16일 전교조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조 의원을 두고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개나 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조 의원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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