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탈루세액 추징액 1000억원에 이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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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은 47억원방송사별 이의신청 여부 결정 못해

|contsmark0|국세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언론사 23곳의 세무조사 결과 방송3사가 내야 할 탈루세액 추징액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의하면 세무조사 대상 언론사의 전체 탈루소득은 1조3594억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액은 50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tsmark1|이와 관련 조선·중앙·동아 등 3사의 추징액은 전체 추징액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6∼7곳의 신문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조사연장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신문사들이 국세청의 검찰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contsmark2|방송3사 중 mbc는 추징세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mbc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등이 고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3|sbs의 경우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주의 검찰고발 얘기까지 안팎에서 나돌아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추징세액이 mbc보다 적은 금액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도하는 기색이다. sbs 방송지원본부 관계자는 “sbs는 주주의 견제가 심해 외부에서 보기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contsmark4|따라서 kbs와 sbs는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대응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5|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2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와 계열사 등 33곳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4월부터 2001년 3월 동안 모두 5434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contsmark6|이중 방송3사의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1770억원으로 kbs가 26억원, mbc가 371억원, sbs가 1372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kbs에 10억원, mbc에 13억원, sbs에 24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ontsmark7|공정위가 밝힌 방송3사의 부당내부거래 행태는 모두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다. kbs는 kbs미디어와 kbs비지니스의 홍보성 광고를 무료방송한 것으로, mbc는 mbc프로덕션에 프로그램 제작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sbs프로덕션에 협찬광고 수입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contsmark8|한편 언론관련단체들은 이같은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언론사의 탈세액과 그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ontsmark9|전국언론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각 언론사에 통보 받은 탈루 소득액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의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에게 일관성을 가지려면 언론사는 스스로 세무조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언론사의 불공정거래 실태는 재벌을 뺨친다”며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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