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비정규직 2차 해고무효소송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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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예정 … 1차 기각에 “비정규직법 악용 면죄부” 반발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지부장 홍미라)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해고무효소송이 기각됐다. 계약직지부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공영방송이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연봉계약직들을 해고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한 것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모씨 등 계약직지부 조합원 2명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을 기각했다. 계약직지부는 순서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라 복직여부가 결정되는 조합원은 44명이다.

계약직지부는 지난 3월 사측이 해고무효소송 1심에 승복하기로 합의하면서 투쟁을 접었다. 지부는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판결에 기대를 걸어왔지만 1차 소송이 기각되자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윤해숙 KBS 계약직지부 부지부장은 “저희가 해고당했던 것은 KBS가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모쪼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 앞으로 비정규직법이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차 해고무효소송 판결은 오는 16일 내려될 예정이며 대상은 12명이다. 계약직지부는 2차 대상자들이 1차 소송에 비해 근속년수가 길고, 전적대상 자회사가 다양한 점 등을 들어 1차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윤해숙 부지부장은 “추후 법원의 1차 소송 판결문이 전달되는 대로 공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며 “항소는 5차 소송까지 지켜보고 한꺼번에 제기할 것이며, 참여여부는 개인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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