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금 최대 변수 될 듯…종편-보도채널 중복신청 허용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밀어붙이기 논란 속에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사업자 수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평가’를 채택해 ‘특혜시비’ 논란을 차단했다. 또한 종편과 보도채널의 중복신청을 허용,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한데 대해 “사업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과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론적으로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는 종편에 진출할 수 있는 셈이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따라 종편 진출을 희망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신문사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종편 사업자가 1~2개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세부심사 과정에서 신문사 간에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평가 방법, 심사항목 배점 등을 두고 특정 언론사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특혜 시비 또한 일 것으로 보인다.

최대 변수는 자본금 규모다. 방통위는 종편 사업 자본금 규모는 3000억원을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다. 상한선은 5000억원으로 정하고 자본금 규모가 커지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보도채널 자본금은 최소 400억원, 상한선은 600억원이다.

방통위는 또한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 선정하되 중복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종편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리할 경우 보도채널 쪽으로 선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특히 종편과 보도채널 양쪽 다 절대평가를 통과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이중 안전장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본금이 최대 변수로 예상되는 만큼 보도채널 사업자보다 자본금 규모가 큰 종편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 오는 10~11월 사업자 승인 신청 공고를 낸 뒤 승인 심사계획을 거쳐 1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르면 다음 달 중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판결이 예정돼 있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사업자 공고 일정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